사회구승은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

입력 | 2026-04-21 14:24   수정 | 2026-04-21 14:47
법원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늘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달 20일 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