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 2026-04-24 14:04   수정 | 2026-04-24 15:21
2차 종합특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정한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및 2차 계엄 시도 의혹과 관련해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합참 간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인지한 특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전직 합참 간부 6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네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시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참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다수의 부하가 저지르는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연락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희는 계속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