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단독] 검찰은 왜 방시혁 영장 반려했나‥"법리·사실관계 보완해야"

입력 | 2026-04-24 19:15   수정 | 2026-04-24 19:49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적용한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 전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하이브 상장으로 이익을 거둔 사모펀드와 방 의장 사이의 관계를 비롯해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 액수 등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려면 방 의장 행위로 하이브 주식을 구매한 다른 일반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뒤 매각 차익의 30%, 약 1천 9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인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방 의장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