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적용한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 전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하이브 상장으로 이익을 거둔 사모펀드와 방 의장 사이의 관계를 비롯해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 액수 등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려면 방 의장 행위로 하이브 주식을 구매한 다른 일반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뒤 매각 차익의 30%, 약 1천 9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인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방 의장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