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참사 발생 뒤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합동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최 전 서장 대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재난 상황에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