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는데,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