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단독] "죽여버리려 했다"‥'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에 살인 혐의 검토

입력 | 2026-04-29 13:37   수정 | 2026-04-29 13:37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 2명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피의자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 내용을 분석해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이 담긴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피의자 이 모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3대만 때렸을 뿐, 의식을 잃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어제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2명의 피의자가 폭행 당시 김 감독이 사망에 이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걸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놓친 추가 증거와 혐의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피의자들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