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교육부, '법 사각지대' 미인가 국제학교에 철퇴‥고발·수사의뢰

입력 | 2026-04-29 13:54   수정 | 2026-04-29 13:55
교육부가 인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나 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을 하는 등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준 교육 시설들이 해당됐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