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준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서 교사 보호‥법개정 추진"

입력 | 2026-04-29 18:48   수정 | 2026-04-29 18:48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며,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소송 및 소송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학여행이 위축된 현실을 언급한 이후 교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교육 당국의 현장체험학습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