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의무가 있는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정식 재판에선 특검팀과 각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 법관 3명을 상대로 기피신청 역시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피신청은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판단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