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학교에 폭발물' 13차례 협박 혐의 1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 2026-05-14 16:16   수정 | 2026-05-14 16:17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해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10대 조 모 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 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일주일 정도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군은 또, 지난해 9월쯤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등 협박 글을 모두 13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조 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과 군, 소방 등 630여 명이 동원돼 폭발물 수색에만 63시간 51분을 들이는 등 행정력이 크게 낭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