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결재나 하시라" 로스쿨 입시 공부하며 하극상한 경찰‥법원 "감봉 정당"

입력 | 2026-05-25 11:58   수정 | 2026-05-25 11:58
근무시간 도중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현직 경찰이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이 경찰은 지난 2024년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소속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 및 하극상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해당 경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찰은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 태만도 전입 초기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및 법학적성시험 등 업무와 무관한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해당 경찰의 주장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