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사건 상고심 배당‥대법원 본격 심리

입력 | 2026-05-26 11:17   수정 | 2026-05-26 11:1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사건들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2심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9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