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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선관위, 입후보예정자 회유 시도한 언론사 관계자 고발

입력 | 2026-05-26 12:09   수정 | 2026-05-26 12:10
경기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요구한 언론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다른 후보 지지선언을 할 경우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하지 않도록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대가를 주지 않고 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