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내년부터 '한 해 200만 명'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 진료받는다

입력 | 2026-05-26 14:15   수정 | 2026-05-26 14:16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의 초진부터 사후 관리 상담, 진단, 처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이 내국인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까지 제도화한 겁니다.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전용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개정법은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비영리법인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상법상 회사도 포함시켰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매년 조사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1천 822명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