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양주 3살 아동학대' 친모·외조부·외조모도 아동학대 입건

입력 | 2026-05-29 15:26   수정 | 2026-05-29 15:26
경기 양주시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만 3살 아들의 친부모가 숨진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학대해 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 해당 가정 내 아동학대 전반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부모가 피해 아동과 다른 자녀들을 수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조부와 외조모 또한 피해 아동을 한차례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 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친부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만 3살 아들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닷새 만인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경찰은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기 양주시 판단 등을 종합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진 뒤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 친부모의 휴대폰과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 블랙박스, CCTV 등을 포렌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