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영업이익 N% 성과급' 노사 갈등 확산‥노동부 "실적·성과 분배 중시 분위기 때문"

입력 | 2026-06-01 18:39   수정 | 2026-06-01 18:39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노사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임금이 아니기에 기업이 배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도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며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 자동차, 바이오, IT, 통신업계 등으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제 도입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하고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이라는 형식적 개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별 기업의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인식 변화 속에서 기업 간 성과급 수준이 공개되고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성과 분배 쟁점이 선명해지며 노사 갈등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갈등이 확산됐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대기업 성과급 갈등은 원하청 간 교섭 문제가 아닌,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소속 노동자 간 교섭 관련 사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주로 상정한 원하청 교섭과 사안의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영성과급 지급 관련 노사 간 분쟁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성과급 갈등이 새롭게 발생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