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단독] 특검, 8년 감형한 한덕수 2심에 "국무위원들 노력하지 않게 하는 판결"

입력 | 2026-06-05 21:31   수정 | 2026-06-05 23:02
′내란′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어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심 판결이 유지되면 앞으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지하지 않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60여 쪽의 상고이유서를 내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무회의 심의가 정당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으로, 모든 국무위원이 소집 통지를 받게끔 하고, 비상계엄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이러한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며 한 전 총리의 의무 불이행을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특검은 만약 원칙대로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실질적인 심의를 했다면, 반대하는 국무위원들로 인해 계엄 선포가 저지되었을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이유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든 만큼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다수의 사람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았다″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2심 판단이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인 국무회의와 부서제도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헌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무회의의 구속력이 없으니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작위를 지향하도록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상고심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되었으며,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