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해임교사 복직 동조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보석으로 석방

입력 | 2026-06-12 17:01   수정 | 2026-06-12 17:02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가했던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오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주거지 제한, 보증금 3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고 지부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고 지부장 측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336일간 도로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의 고공농성에 연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서부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