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양육비 못 받은 보호자 절반은 취약계층‥85%가 여성

입력 | 2026-06-21 10:41   수정 | 2026-06-21 10:41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42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6만 원입니다.

가족 유형별로 보면 이혼한 부모가 94.1%, 비혼 한 부모가 5.9%였고, 다문화가족과 조손가족도 각각 3.4%, 0.4%로 파악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 남성 보호자가 14.8%였습니다.

자녀 연령은 만 15∼19세가 48.2%로 가장 높았고, 10∼14세가 37.4%, 5∼9세가 12.8%, 4세 이하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