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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임시 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은 제외"

입력 | 2026-02-21 11:31   수정 | 2026-02-21 1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면서 오는 24일부터 포고령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에 따라 앞으로 150일 동안 미국 수입품에 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핵심 광물과 에너지 제품, 의약품 원료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승용차와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빠졌고,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부품,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등도 임시 관세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수입 식료품 등도 관세 제외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도구로서 계속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