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이인용,김지은
정부의 정리해고제 철회에 재계 반발[김상수]
입력 | 1997-02-26 수정 | 199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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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리 해고제 철회에 재계 반발]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노동법 개정 파문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정리 해고제를 정부 여당이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단일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재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부 여당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노동법 관련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리 해고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국당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 사회적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정리 해고제 조항을 완전히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해고제는 기습처리 된 노동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연말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처리를 밀어 부쳤습니다.
이제 이를 포기함으로써 정부 여당의 당초 노동법 개정 취지는 빛이 바라게 됐습니다.
여당의 노동법안은 복수노조에 대해서도 야당안과 마찬가지로 상급단체는 즉시, 기업단위는 5년뒤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5년뒤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즉시 시행하기로 해 야당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제는 노조 행동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해 야당안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로써 노동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협상은 한결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다만 기습 처리 된 노동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합니다.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