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지은

대법관 연임 심사서 방희선 판사 유일 탄락, 보복성 의혹[김주태]

입력 | 1997-03-19   수정 | 199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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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연임 심사서 방희선 판사 유일 탄락, 보복성 의혹]

● 앵커: 올해로 임관 10년이 된 법관 28명에 대한 대법원의 연임 심사에서 수원지방법원의 방희선 판사가 유일하게 탈락됐습니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기자: 방판사는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헌법 소원 등과 관련해 그동안 법원 상층부의 미움을 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 방희선 판사: 감정적인 소위 직감적인 거부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우리 집단에서 같이 공존하기 싫은 사람.

● 기자: 방판사는 92년 목포지원에 근무할 당시 영장이기 각된 피의자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5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제정신청을 냈고, 제정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방판 사는 이후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자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지난 93년 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김덕주 대법원장의 연임 반대의사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방판사는 이번 인사에 불복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방희선 판사: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막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차분히 좀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대법원은 방판사의 연임 제외사유에 대해 단지판사연임에 부적절하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태입니다.

(김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