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지은
포도 다이어트 음료, 과장 광고 해와[이진숙]
입력 | 1997-04-04 수정 | 199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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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다이어트 음료, 과장 광고 해와]
● 앵커: 포도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식품 포도즙을 먹으면 부작용도 없이 신비하게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 광고 하는데 이 포도즙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포도 주스와 전혀 다른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숙 기자입니다.
● 기자: 포도 다이어트용 음료들입니다.
판매업자들은 이 음료를 마시면 '빠졌던 살이 다시 찌지 않는다.' '지방분해 효능이 있다' '체질까지 바꿀 수 있다' 등등의 문구로 대단한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해 왔습니다.
● 포도 판매업자 : 2주 완성으로 끝나는데 보통 4∼5kg은 빠져요."이게 건강식품인가요?"예.
● 기자: 그러나 다이어트의 특효약처럼 광고해 온 이 음료들은 포도 주스에 불과했습니다.
2주일에 4∼5kg, 많게는10kg까지 살을 빼 준다는 이 포도즙은 포도 원액을 물과 3대7의 비율로 섞어서 묽게 만든 것입니다.
● 방옥균(식품의약품 안전본부 과장): 이 제품 업자들이 선전하기에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 위생법상청량음료 제품과 똑같습니다.
● 기자: 주식회사 한솔은 여기에다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식용 색소까지 넣었습니다.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포도 주스입니다.
한잔 분량의 포도 주스의 값은 500원. 그러나 포도 요법에 쓰이고 있는 이 음료의 값은 2천원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단순히 주스에 불과한 이 음료를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 믿고 먹어 왔습니다.
전문의들은 포도즙만을 먹는 다이어트를 장기간 계속할 경우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의 결핍으로 악성 빈혈이나 거식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국은 근거 없이 허위 과대광고를 한 판매업소 11개소와 제조업소 4개소를 서울 지검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진숙입니다.
(이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