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권재홍,오은실
주차중 차량 화재 발생 사고 증가, 보험 배상 논란[이상호]
입력 | 1997-04-12 수정 | 199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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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차량 화재 발생 사고 증가, 보험 배상 논란]
● 앵커: 시동을 크고 주차 해 놓은 차에 전기 누전 등으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고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가 않아서 대부분 차 주인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택시기사 안영기씨는 지난 10일 밤 8시반쯤, 영업을 마치고 집 근처에 자신의 소나타Ⅱ 택시를 세워 놓았습니다.
안씨의 차는 주차된 지 1시간반만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이곳 조수석 앞자리에서부터 시작돼 10분만에 차 내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화재는 배선 누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보험 처리보다 일단 회사 측에 직접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동차회사 대부분은 피해보상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 현대자동차 직원: 지금 원인이 안 나오는데요, 이것 보고서는..
● 기자: 차량 화재 사고는 지난 94년 25건, 95년 30건, 96년 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 상태에서 누전으로 불이 난 경우는 차량 화재의 절반에 이릅니다.
● 이호걸(한국소비자보호원 차장): 주차 중 화재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100% 보상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양보를 통해서 절반 수준의 보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말이 협상이지 운전자가 자동차회사를 상대하기란 역부족입니다.
● 김헌규(현대자동차 부장): 잘못을 누가 했는지가려 (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 기자: 현대자동차가 잘못을 인정한 적 있나?
● 김헌규(현대자동차 부장): 기억 없다.
● 기자: 일단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이번에는 보험 회사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 관계자: 저희들은 당연히 불만이다.
제조회사 측 책임이 없다고 돌린다.
● 기자: 외국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회사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들의 잘못 없음을 입증시켜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반대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의 잘못을 입증시켜줘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차 잃고 시간 허비하고 마음까지 써야 하는 소비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