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지은

자동차보험 만료 통보 안 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고일욱]

입력 | 1997-05-02   수정 | 199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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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료 통보 안 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 앵커: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서 보험 계약이 해약됐고 그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이유가 보험사가 독촉장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일욱 기자입니다.

● 기자: 36살 정 모씨는 작년 8월 보험료를 2번에 나누어 내기로 하고 자동차보험에 들었습니다.

정씨가 올해 1월에 2회분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 회사는 독촉장과 해약 통보서를 보냈지만 정씨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씨는 한 달 뒤, 자신이 3중 추돌 사고를 내 차 3대를 파손시키자 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안 내 해약됐다며 보험금을 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정씨는 이사 간 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는데도 자신에게 통보서가 오지 않은 것은 보험사 책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험 감독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독촉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보험사가 천만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홍철(보험감독원 국장): 보험료를 내라는 그러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통보만 가지고 안 되고 계약자 측에 통보가 된 사실이 도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기자: 이렇게 보험 효력 여부를 놓고 제기된 민원이 작년에만 370건이나 됐습니다.

보험 감독원의 이번결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관련 법규를 해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