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최율미
세일기간중 사용 거부,잔돈 현금 지불 거절 등 상품권 소비자들의 불만[박상후]
입력 | 1997-09-02 수정 | 199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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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기간중 사용 거부, 잔돈 현금 지불 거절 등 상품권 소비자들의 불만]
● 앵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상품권을 선물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일 기간 중에는 상품권 사용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잔돈을 현금으로 지불해 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주부 김미란씨, 모 제화회사의 7만 원귄 상품권으로 6만 원짜리 구두를 사고 나머지 만원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 김미란씨 (잔액 환불 거절 피해자): 만원이 남는데 이만 원을 티켓을 주니까 다른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묵히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 기자: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불만사항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가 이처럼 잔돈을 현금으로 거슬러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할인 기간에 할인을 해 주지 않거나 사용 자체를 아예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민 모씨 (사용 거부 피해자): 상품권은 할인 기간 중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상품권을 싸게 산 것도 아니다…….
● 기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모두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잔액 환불 거절 사례 경우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품권 액면가 60% 이상의 물건만 사면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할인 기간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액면가 9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뒷면에 적혀 있는 약관을 미리 읽어두는 것도 필요한 예방책입니다.
MBC 뉴스 박상후입니다.
(박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