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앵커: 이인용,최율미
다이애나비 교통사고 현장 체포 파파라치 7명 기소[홍순관]
입력 | 1997-09-03 수정 | 199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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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애나비 교통사고 현장 체포 파파라치 7명 기소]
● 앵커: 이번에는 다이애나비 사고 속보입니다.
다이애나비의 차량 사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진 기자 이른바 파파라치 7명 전원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홍순관 특파원입니다.
● 특파원: 프랑스 검찰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연행해서 조사를 벌여온 사진기자 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과 우리 돈으로 벌금 7천4백만 원까지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모두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운전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형사 처분 방침을 고수하자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윌리암 부르동 변호사 (사진 기자 측): 사진 기자들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법원이 처벌 할 근거가 없다.
● 특파원: 그러나 도디 알 파예드의 아버지는 운전자가 설사 음주를 했더라도 사고는 전적으로 사진 기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 조르주 키즈만 변호사 (알 파예드측): 사진 기자들의 추적이 없었다면 터널을 과속으로 달릴 이유가 없었다.
● 특파원: 한편, 피고인들은 처음 알려진 것처럼 자유계약 상업 사진사들이 아니라 시파, 감마 등 유명 사진 통신사에 소속된 기자들이며, 사고 당시 야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