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최율미

사적 311호로 지정 경주 남산,명당이라며 불법 묘지 극성[김소영]

입력 | 1997-09-15   수정 | 199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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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311호로 지정 경주 남산,명당이라며 불법 묘지 극성]

● 앵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남산이 너도나도 몰래 묘를 쓰는 바람에 공동묘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묘소가 들어서는 건 남산이 명당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신라 천년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곳 경주 남산, 400개가 넘는 문화재를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85년 사적 311호로 지정됐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묘를 쓰는 일도 금지됐습니다.

그렇지만 남산에는 주인 모를 무덤이 수도 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등산로 산중턱 할 것 없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무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만 해도 새 무덤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 합하면 4천개도 넘습니다.

심지어 천륭사의 대웅전 터에까지 버젓이 들어선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묘소들은 지난해 누군가가 200여 평이나 되는 남산 중턱을 깍아내고 몰래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 저렇게 상석과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무턱대고 이곳에 묘를 쓴 이유는 단 하나, 이른바 명당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의 무덤 덕을 보겠다는 자손들의 욕심이 남산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 박한원씨: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이른 새벽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 보통 쓰는 것을 몇 번 보곤 했습니다.

● 김주영씨: 거치다가 바로 주인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 기자: 묘지에 관한 법률이 일단 묘를 쓰면 함부로 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밤새 산을 감시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하소연입니다.

● 경주시 관계자: 남의 땅이라도 한번 묘 쓰면 이장 못한다.

관리가 어렵다.

● 기자: 불법 묘소를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개정과 함께 철저한 단속의 손길이 없는 한 문화재의 보고 경주 남산은 공동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MBC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