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최율미

국적법 개정, 모계도 국적 취득 가능[오정환]

입력 | 1997-09-19   수정 | 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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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모계도 국적 취득 가능]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인색했던 우리 국적법이 개정됩니다.

모계도 국적취득 지금까지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메이시 몇살?

● 혼혈아: 3살요.

● 기자: 올해 3살인 메이시 아이지양은 한국인 엄마와 파키스탄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우리말을 배우며 자라고 있지만 메이시 양은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파키스탄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제법상 아버지가 한국인일 때에만 한국 국적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호적에 사생아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나마 쉽게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주 모씨 (94년 국제결혼):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 가서 많이, 법무부까지 가서 알아보았는데 어머니 밑으로 아이가 올라 갈 수가 없데요.

● 기자: 법무부는 오늘 국적 취득을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되면 만21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국적만을 노린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내 각계 여론을 수렴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국제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