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지은
진로그룹 해체 가속화,1차 부도 직전 화의 신청[고일욱]
입력 | 1997-09-08 수정 | 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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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그룹 해체 가속화,1차 부도 직전 화의 신청]
● 앵커: 진로그룹의 부도유예 기간이 끝나고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오늘 1차 부도 직전 화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화의 신청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채무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로그룹의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될 지, 고일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주식회사 진로 등, 진로그룹 주력 6개 계열사는 오늘 32억5천만 원의 1차 부도를 냈습니다.
진로그룹은 이에 앞서 주식회사 진로, 진로 건설, 종합식품, 쿠어스 맥주, 종합 유통, 인더스트리지 등 이들 6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 신청을 냈습니다.
화의 제도는 파산 위기를 맞은 회사가 정상화를 위해 채무를 동결시켜 달라고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정 관리나 부도 유예보다 기업 쪽에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진로그룹은 지난 7월 25일로 부도유예가 끝난 뒤 대출금 상환 압력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 추석을 앞두고 결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금난을 겪어 왔습니다.
● 김영진 이사 (진로그룹): 추석을 앞두고 이게 일시에 상환 요청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고.
● 기자: 주거래 은행은 진로의 정상화를 위해 부도유예 협약을 적용했던 만큼 일단 화의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동환 상무 (상업은행): 정상으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동의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기자: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로그룹은 현재의 경영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심 계열사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채권단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진로그룹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채권단이 화의 조건으로 진로 계열사의 추가 정리를 요청할 경우 진로그룹은 주식회사 진로만 남긴 채 완전 해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