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지은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재심에서 무죄[민병우]
입력 | 1997-07-03 수정 | 199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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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재심에서 무죄]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의 방조혐의를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승화 前 육군 참모총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9년 12월12일, 신군부측의 허삼수씨 등에게 강제 연행된 정승화 계엄 사령관은 19일 동안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를 미루어 결국 김재규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정씨는 군사 재판에서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4개월, 정씨의 내란방조 사건 재심을 받아들인 서울지방 법원은 정씨가 김재규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늘 군사 재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정승화씨: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세월을 참았는데...
늦었지만은 17년 반 만에 진실이 밝혀져서 우선 반갑습니다.
● 기자: 오늘 무죄 판결로 정씨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군인 연금을 받게 됐고, 국립 묘지에 묻힐 수 있는 권리도 되찾습니다.
정씨는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생각은 없지만 전두환, 노태우씨의 사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 정승화씨: 본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반성의 여지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지 사면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자: MBC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