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이인용,정혜정
암웨이의 광고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져 벌칙금 징수[최일구]
입력 | 1997-11-04 수정 | 19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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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의 광고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져 범칙금 징수]
● 앵커: 세제나 화장품 같은걸 파는 암웨이라는 미국계 다단계 판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사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우수하고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광고해 왔는데 이 광고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라는 판정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일구 기자입니다.
● 기자: 방문 판매원들의 비교 실험을 통해서 디쉬 드랍스라는 세제가 국산보다 세척력이 뛰어나다며 소비자들을 파고들던 암웨이 코리아, 앞으로는 그러나 방문 판매는 하더라도 비교 실험 행위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디쉬 드랍스 한 병으로 국산 제품 6병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식의 광고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의해 허위 과장 광고라는 판정과 함께 3천만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이용학(암웨이코리아 홍보부장) :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진행해 온 심의 과정과 결과에 존중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희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기자: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의 판결이 나오자 암웨이를 허위 과장 광고로 제소한 국내 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 김규홍(한국 비누세제공업 협동조합 전무): 암웨이 코리아 광고가 허위 과장된 광고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기자: 공정위는 그러나 비누 세제 협동조합 측에 대해서도 비방 광고를 중단하고 7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양비론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오늘 판결로 지난 3월, 시민 단체들에 의해 촉발되었던 암웨이와 국내 세제 업체들 간의 비방 광고전은 결국 9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일구입니다.
(최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