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검찰, 일조권 침해한 재개발 고층 아파트 공사 중단 결정[김경태]

입력 | 1997-11-08   수정 | 19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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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조권 침해한 재개발 고층 아파트 공사 중단 결정]

● 앵커: 재개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이 아파트가 햇빛을 가린다며 공사 중지를 요청해 그동안 법정 공방이 계속돼 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일조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김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구로구의 서림 아파트 재건축 현장, 완공될 경우 최고 21층짜리 아파트 13개동이 들어섭니다.

일부는 현재 18층까지 골절 공사가 마무리돼 작업이 60%쯤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파트단지 뒤편에 자리 잡은 55세대,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면 겨울에는 하루에 4시간도 햇빛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 피해 주민: 10시부터요 한 2시까지 햇빛이 안들어오더라구요.

한 1시까지.

그때부터는 (화초가)조금씩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 조규면(피해주민대표): 서울대학교 공학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듯이 1년 중에 6개월 15일이 지금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일조 침해를 받는 거죠.

● 기자: 결국 주민들과 아파트 재건축 조합간의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패소를 결정했던 1심결과를 뒤집어 아파트 공사를 당장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일조권을 이유로 건물의 공사 중지를 결정한 첫 판례입니다.

법원은 특히 21층까지 완성된 아파트를 철거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입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공사를 당장 중지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 오세훈(주민측 변호사): 구청의 허가만 있으면 어떤 건축이라도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잘못된 생각은 고쳐지게 됐다.

● 기자: 그러나 아파트 조합측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호진(서림아파트 건축조합장): 법원이 공사를 중단하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은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수용해서도 안 되고, 건축법부터 고쳐놓고 나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 기자: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