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정혜정

버스운전 난폭운전 으로 임산부 유산, 책임 논란[민병우]

입력 | 1997-11-13   수정 | 1997-11-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버스운전 난폭운전으로 임산부 유산, 책임 논란]

● 앵커: 며칠 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유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임산부는 버스운전기사를 고소했는데 검찰은 우리 형법으로는 태아 사망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공소권 없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버스운전기사의 책임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민 병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임신 7개월의 전 모 씨는 지난 8일 시내버스에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전 씨는 집에 돌아온 뒤 진통을 시작했고 체중 960g의 미숙아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전 씨 가족은 당연히 버스운전자 박 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아이가 숨진 것은 인정되지만 태아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만큼 운전자 박 씨의 형사상 책임은 산모에 대한 과실 치상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박 씨는 보험에 든 것과 같은 버스공제조합원이어서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 피해자 가족: 검찰에서 공소권을 포기했다면 다른 법적 대응해서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뿌리 뽑을 것

● 기자: 그러나 전 씨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