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이인용,정혜정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 대폭 확대[정경수]
입력 | 1997-12-15 수정 |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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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 대폭 확대]
● 앵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업무용 부동산을 팔 때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 면세혜택을 받을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이 촉진될 것 같습니다.
정경수 기자입니다.
● 기자: 임대용 건물의 경우 건물값에 대한 임대수입이 3%가 안되면 지금까지는 비업무용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를테면 백억 원짜리 건물이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이를 팔 때 무거운 특별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값에 대한 수익금 비율이 폐지돼 업무용으로 재판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임대용 건물과 함께 주차장과 체육시설, 휴양시설이 이에 해당됩니다.
농경지와 임야, 목장용지 등은 기업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용으로도 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식품업체가 식품업과 관계없이 보유한 임야도 업무용으로 쓰이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장을 짓기로 계획된 부지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등, 공장용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도 확대됩니다.
재정경제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0억 평, 이 가운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2.4% 2천4백만 평이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업무용으로 재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원은 이밖에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나대지는 2년으로 공장과 주택용지는 5년으로 각각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경수입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