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정혜정
전관예우 관행 여전하다[김경태]
입력 | 1997-12-17 수정 |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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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관예우 관행 여전하다]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문민정부 초기부터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특히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각종 제도와 조치들이 마련됐지만 사법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최근 경기도 수원에 개업한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사무실, 미성년자 단순 절도사건을 의뢰해 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사무장은 변호사가 전직 부장검사임을 강조하며 거액을 내놓으면 1주일 안에 구속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 사무장: 변호사가 데리고 있던 검사인지 새로 온 검사인지
변호 비용은 7백만원 이상
빠르면 5일이나 7,8일내에 (풀어주겠다)
● 기자: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같은 사건을 의뢰했더니 누구 소개로 왔는지부터 캐묻습니다.
소개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챙겨주기 위해서입니다.
● 사무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찾아보라고) 말했습니까?
● 기자: 수원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모두 100여 명.
하지만 형사사건의 70-80%는 1, 2년 전에 판검사를 그만 둔 변호사 4,5명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관예우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 김은유 변호사: 모든 브로커들이 일단 누가 전관이 개업했다 하면 그리 몰릴 수밖에 없고, 설사 그 사무실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무실에 사건을 주는 겁니다.
주고 전화를 합니다.
● 기자: 법원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각종 특혜를 막아 보겠다며 각 법원마다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수임한 사건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조치도 무용지물입니다.
● 정훈탁 변호사: 일단 전관예우를 탈피하기 위해서 동업 형식을 빌어서 전관이 아닌 변호사랑 같이 합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 기자: 최근 대한변협은 자체적인 윤리위원회까지 설치하며 전관예우와 이에서 비롯된 각종 변호사 업계의 비리에 대해 자정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계마저 제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관예우가 사라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