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최율미

환경부,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최율미]

입력 | 1997-01-04   수정 | 199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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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

● 앵커: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정수기를 광고할 때 환경을 상품화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수기를 광고할 때 '그린'이나 '육각수' '신비의 물', 또는 수돗물보다 좋다는 표현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율미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