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앵커: 이인용,김지은
검찰, 소설'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 영장[황외진]
입력 | 1997-01-06 수정 | 199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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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설'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 영장]
● 앵커: 음란시비를 불러일으킨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진 출두한 장 씨를 일단 돌려보낸 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기자: 오늘 검찰에 출두한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씨를 조사한 서울지검 형사3부는 장 씨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소설이 변태적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등 음란성이 뚜렷해서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씨에 대한 법원판례등에 비추어 유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정일 씨는 자신의 소설은 음란행위 자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장 씨를 일단 돌려보낸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전까지 검찰은 자진 출두한 피의자도 긴급 구속해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진 출두한 장 씨는 긴급 체포되거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이 구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귀가를 요구하면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 씨의 경우 소설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관심거리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을 깼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