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

서울지방법원,배우자의 카드 연체 변제 의무 없다고 판결[권재홍]

입력 | 1997-01-12   수정 | 1997-01-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지방법원, 배우자의 카드 연체 변제 의무 없다고 판결]

● 앵커: 배우자 카드 연체 변제의무 없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항소 2부는 배우자가상대방 명의로 신용 카드를 임의로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적인가사 대리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연체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재홍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