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지은

[카메라 출동] 서울시 시유지 불법 영업[도인태]

입력 | 1997-06-04   수정 | 1997-06-0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카메라 출동][서울시 시유지 불법 영업]

● 앵커: 소유자는 서울시, 용도는 도로인 2천 평 가까운 시유지에 각종 무허가 건축물들이 들어서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환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곳은 10년이 지나도록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장안동 자동차 시장 뒤 제방 옆에 위치한주차장.

2∼3백대의 차량들이 한 치의 빈틈없이 두세 겹으로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 시간에 2천원

얼마요?

한 시간에 2천원

주차권도 발급되지 않고 영수증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뒤에는 자동차 판금 도색 업체들이 줄지어있습니다.

은 골목길에 차량들을 어지럽게 세워 둔 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역시 무허가 불법 업소들입니다.

"판금 도색 다 해요.

다 해요?

한 곳에서


악취를 마구 풍겨내고 있는 한 컨테이너 막사.

이곳은 개 밀 도살장입니다.

면적이 2천 평에 가까운 이 골목에 있는 모든 업소는 모두가 무허가에 불법입니다.

주소를 확인해 토지대장을 떼어 본 결과 땅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땅의 용도는 도로였습니다.

엄연한 시유지가 각종 무허가 업소들에 점령당해 버린 까닭은 무엇일까?

시유지인 이 곳에 과거 넝마주의라 불리던 재건대 출신의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지난 79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재건될 부지라는 이름으로 불하된 이곳은 처음에는 폐품 수집창 등으로 이용되다 넝마주이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변칙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되던 땅에 대한 국가의 환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85년,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주와 철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무상으로 쓰는 땅을 불법 임대까지 하는 형편이 돼 버렸습니다.

● 성동구청 건축관리과: (철거하려니까)가스통 틀어놓고 신나 뿌렸다.

라이타를 손에 쥐고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죽겠다는 것이죠.

● 주변 상인: 한두 개 세 준 게 아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어마어마하다.

임대료를 세금으로 추정해도......

● 기자: 무허가 업소를 운영하는 정착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이주 대책과 보상입니다.

● 정착민 대표: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면 (철거) 반대 안 한다.

● 기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편의 시설이 들어서야할 시유지,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도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