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학앵커: 이인용,김지은

미국, 간접 흡연 집단 소송, 간접흡연금지법 추진[홍예원]

입력 | 1997-06-04   수정 |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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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접흡연 집단 소송, 간접흡연금지법 추진]

● 앵커: 미국에서는 담배피우는 사람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간접흡연 금지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예원 기자입니다.

● 기자: 기내에서 승객들이 무심코 입에 대던 담배 한 개비가 5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간접흡연 피해 집단 소송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 2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재판의 원고는 폐암에 걸린 42살의 여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6만여 명, 기내에서 간접흡연으로 날마다 담배 두갑분의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실토합니다.

● 승무원: 기내에서 한명이 흡연하면 모두가 흡연하는 셈이다.

● 기자: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아닌 필립모리스사 등 담배 회사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최소한 수억 달러의 돈을 고스란히 내 놓아야 할 판입니다.

● 담배회사 간부: 이 사건을 법정이 받아들이면 담배정책이 바뀔 것이다.

● 기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美 의회에서도규제의 칼을 빼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항공기는 물론 공공건물과 10명 이상 있는 사무용 민간건물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제 2기 취임 후 백악관 구내의 흡연을 금지시킨 클린턴으로선 여기에 반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만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흡연 규제의 고삐는 더욱 조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예원입니다.

(홍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