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이인용,김지은

우리 전통음식 지적 재산권 보호 비상[이상호]

입력 | 1997-06-09   수정 | 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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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음식 지적 재산권 보호 비상]

● 앵커: 코카콜라가 우리 전통 음료 식혜를 만들고, 일본회사가 전주 비빔밥 체인점을 한국에 개설합니다.

우리가 특허권을 늦게 냈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 주변의 전통 유산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 93년 국내 최초로 전통 식품인 식혜를 상품으로 내놓은 한 기업, 이 회사는 식혜 외에 단팥죽과 수정과 등도 대량 생산해 들어감으로써 국내 전통음료 시장을 일궈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 음료의 현대화를 일궈 놓고도 특허권을 늦게 출원하는 바람에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식혜 시장 대부분을 내줬습니다.

● 정재욱 팀장 (주)비락 유통 사업부: 우리가 좀 더 일찍 특허를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 전통 제조 기술을 큰 대기업이나 경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자: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음료시장에 직접 투자를 시작한 코카콜라사 식혜를 코라콜라 본사 상표로 등록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통 음식에 대한 외국기업의 발빠른 공략은 전주 비빔밥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다이끼사의 국내 법인인 다이키 코리아사는 전주 비빔밥과 가마솥밥 제조기를 일본에서 직수입해 전주비빔밥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 음식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 현상이 두드러지자, 전문가들은 우리 주변의 전통 유산에 대해 이젠 지적 재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전래 기술, 토산품 등은 물론 동네 지명까지도 지적 재산권으로 간주돼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황종환(지적재산권 관리재단): 우리의 전통 기술이나 전통 문화는 권리 개념이 없는 탓으로 무주공산이 되고 있습니다.

● 기자: 지난 63년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해 국제 우황 청심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 회사는 천년 이상 전해져 내려 온 전통 유산을 지적 재산으로 전환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우황 청심환을 외국인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액체화한 것은 물론, 현재 캡슐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하면 아예 외국인들의 체질에 맞추어 기존의 우황 청심환을 처방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세계화 노력의 걸림돌도 많습니다.

● 이진영(조선무약 합자회사): 독일 같은 데서는 대머리 치료약이나 하면 그게 오랜 문헌에 돼 있으면, 그 사용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특허라든지 제조품목 허가를 해 줍니다.

● 기자: 우리 것을 지켜내고 세계화하는 일 기업은 물론이지만 정부의 배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