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지은
간통과 교통사고 피의자 불구속 수사[박준우]
입력 | 1997-06-16 수정 | 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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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과 교통사고 피의자 불구속 수사]
● 앵커: 앞으로 간통과 교통사고의 피의자들은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간통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생활을 이중으로 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나쁜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왔던 교통사고도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불구속재판이 확대됩니다.
경찰은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속 기준을 전치 6주 이상에서 8주 이상으로 엄격히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상, 전치 8주 이상 사고로 돼 있는 현행 구속 기준을 유지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6% 이하의 사고를 냈더라도 전치 10주 이상의 사고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