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이인용,김지은
초등학생 모의 재판 프로그램 호응-도시락 훔쳐 먹은 사건 법정 공방 취재[김경태]
입력 | 1997-06-23 수정 | 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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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모의재판 프로그램 호응-도시락 훔쳐 먹은 사건 법]
● 앵커: 초등학생들이 법정에서 스스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재판을 진행해보는 모의재판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친구 도시락을 훔쳐 먹은 사건을 두고 초등학생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김경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이 초등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 법원 직원: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 앉았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 정태수씨는 여기..
● 기자: 오늘은 친구의 도시락을 훔쳐먹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 검사(이구민 학생): 피고인이 어제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어버렸기 때문에 따끔한 벌을 주기위해서입니다.
● 기자: 하지만 피고 학생은 혐의 사실을 딱 잡아뗍니다.
● 피고(주예술 학생): 저는 요즘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남의 도시락까지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 기자: 도시락을 빼앗긴 학생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 증인: 반찬으로 김치를 싸왔는데, 피고 이빨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기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변호인이 급히 변론에 나섰습니다.
● 변호사(오지연 학생): 피고인이 아침식사 때 먹은 김치의 고춧가루가 아닐까요.
● 기자: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합의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사 (민경빈 학생): 피고인이 깐돌이의 도시락을 몰래 먹어버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4일 동안 화장실 청소할 것을 명합니다.
● 이병섭(서울가동초등학교): 모의재판이랄까, 또는 개정중인 법정을 견학함으로 해서 법이 권위적이 아니고 우리생활과 가까이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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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또, 초등학생 20여명만 누구나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방학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기위해 오는 9월부터 대전과 대구, 광주 등 고등법원이 위치한 도시로 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