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석준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 살해, 13년 만에 덜미

입력 | 2016-05-03 20:24   수정 | 2016-05-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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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와 처제가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사고로 위장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1년여 남겨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의성의 한적한 시골 도로.

길 가던 남성을 화물차로 치어 살해한 뒤 13년을 숨어 지낸 이 모 씨가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을 재연합니다.

[이 모 씨/피의자]
″(충돌하는) ′퍽′ 소리만 났습니다.″ (′퍽′ 소리 이외에 피해자 쓰러지는 건 못 봤습니까?) ″예.″

지난 2003년, 당시 52살이던 부인 박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여동생과 공모한 뒤 이 씨 등 지인 2명을 끌어들였습니다.

남편 앞으로는 보험사 3곳에서 5억 원 넘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뺑소니로 사건을 위장한 부인 박 씨는 이 돈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CCTV도 없던 당시, 경찰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전에는 뺑소니 공소시효도 끝나 미제사건 목록에서조차 지워졌지만 6개월 전 반전이 생겼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청부살인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강병구/경북경찰청 미제사건팀장]
″휴일 뺑소니 사망사고로 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경찰은 부인 박 씨와 처제 등 4명을 공소시효가 아직 1년 남아있는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이들이 얼마씩 나눠 가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