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안마 받다 목 다쳤다" 업소 협박해 돈 뜯은 일당 적발

입력 | 2016-05-03 20:29   수정 | 2016-05-03 20:4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행법상 마사지업소는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인 거죠.

이 점을 노리고 마사지를 받다가 다쳤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마사지숍에 두 남성이 들어오더니 현금 8만 원을 여성 안마사에게 건넵니다.

30분 안마를 받고 나온 남성은 ″마사지를 받다 다쳤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안마사가 돈을 돌려주는데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협박 끝에 합의금 7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 시간여 뒤, 이 남성은 다른 마사지숍에 나타나 또 안마를 받습니다.

아프다고 하니 진통제까지 가져다주지만, 여기서도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일당 6명은 두 달 만에 전국의 안마 업소 40곳을 다니며 업주들을 협박해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때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설 모 씨/피의자]
″목을 다쳤으니까 일단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행이 가능했던 건 대부분의 안마 업소들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박동주/서울광진경찰서 강력2팀장]
″(업주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합의했던 것으로…″

하지만, 대부분 업소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 안마업소 2만여 곳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영업하는 곳은 1천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