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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
어려운 판결문 쉬워질까? 판사들에 '설명 책자' 배포
입력 | 2016-02-15 06:46 수정 | 2016-02-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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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렵고 생소한 표현, 모르는 법률용어로 가득 찬 판결문.
한글인데도 보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판결문을 써보자면서 법원이 판사들에게 책까지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시민들에게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 보이세요?″
질문을 받고 시민은 판결문을 한동안 읽습니다.
어렵고 낯선 법률용어가 외국어처럼 느껴집니다.
[조석연/대학생]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을 써야 되나 싶네요.″
한 문장이 A4 용지 한 장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판결문 문장을 ′시루떡 문장′이라고 일컫는 판사들 사이의 은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중 부정 문장도 단골 표현입니다.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뜻하는 ′궁박(窮迫)′ 등 일본식 법률 용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들이 알기 쉬운 판결문을 쓰자며 올해도 설명 책자를 만들어 판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한 문장은 세 줄, 즉 90자를 넘지 않고, 말하듯 판결문을 쓰고,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의미만 담을 것을 권고합니다.
′하고′, ′하며′ 같은 접속사를 반복적으로 써서 문장을 한없이 늘여놓지 말 것도 제안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관행처럼 내려온 판결문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판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