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랩으로 성희롱'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9-12-13 06:58   수정 | 2019-1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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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작곡과 무대 공연을 통해 여성 래퍼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가사가 ″힙합의 특성을 고려하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