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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키코 사태' 11년 "위험 설명 안 해…256억 배상"
입력 | 2019-12-14 06:22 수정 | 2019-12-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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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008년 외환위기 때 은행이 키코라는 위험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팔아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줄도산했었습니다.
바로 키코 사태인데요.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기업들 손해를 은행이 배상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던 ′키코 사태′.
환율이 일정 범위안에 있으면 달러 등 외화를 안전하게 팔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인데,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은행 설명만 믿고 수출기업들이 너도나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피해를 본 기업은 7백여 곳, 손해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은행의 불완전 판매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 우리, 산업, KEB하나 등 6개 은행이 피해 기업 네 곳에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15%에서 최대 41%.
은행이 큰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만큼 고객 보호책임이 무겁다고 본 겁니다.
[김상대/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일부 기업들이 키코는 사기 판매라며 은행들을 고발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한 건 인정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은 기업은 23곳뿐.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나머지 기업들도 배상해주라는 권고가 11년 만에 나온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해당 은행들이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