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형

한진家 모녀 집행유예…"또 구속 면했다"

입력 | 2019-12-21 06:47   수정 | 2019-12-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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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에서 명품 의류와 가구를 몰래 들여와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조현아 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밀수품들이 대부분 생활용품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이명희/고 조양호 회장 부인]
(원심보다 감형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적기 이용한 밀수인데 부적절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함께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선고 이후에 뒷문으로 빠져 나와 황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 6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똑같았습니다.

1심과 같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어머니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백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해외에서 명품 의류와 가구, 화장품 같은 물품 1억6천만원 어치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대한항공의 해외 지사를 거친 뒤 승무원 등을 시켜 전달받았고, 관세와 배송비 수억 원은 대한항공에 떠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으며, 특히 이명희 씨의 경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단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모녀는 앞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고, 조 전 부사장은 ′가정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